주휴 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유급으로 받는 수당이다. 1주일 동안 근로자에게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웠다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줘야 한다. 주휴일에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회사원처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주휴 수당 지급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된다.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하면 된다. 주 5일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8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이 된다.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면 8시간 분량의 임금을 산정하면 된다. 더 많이 일했다고 더 많은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52시간 일을 했더라도 8시간에 해당하는 하루 임금만 받게 되는 것이다. 단,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하루치 임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또한 줄어든다. 1주일 중 5일을 근무하고 2일을 쉬게 되는데, 1일은 주휴일로 주휴수당을 받지만, 남은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간제, 일급제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최초로 등장했다. 1주일에 하루를 휴일로 지정했고, 정기적으로 쉬는 휴일을 근로일로 인정하여 유급휴일을 둘 것을 법으로 규정했다. 이후 여러 차례 법을 개정한 끝에 오늘날과 같은 주휴수당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휴수당은 지급이 강제되어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엔 주휴수당을 요구해야 한다. 현행법상 주휴수당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였는데, 사업주 혹은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고용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주휴수당의 지급 불이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노무사에게 상담받는 방법도 있다.
정리하자면, 주휴수당은 일정 기간 근로 시간을 채운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게 되는 수당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일정한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유급휴일에 대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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